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00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2:07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무인텔 21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파열 및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F, G,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씨씨티브이(E무인텔)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이 법원의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의무기록지 번역) 결과

1. 의사 J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일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쌈을 싸주고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었으며 키스할 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성 상위 체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성관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나. 성관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이 사건 당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궁경부의 염증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