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5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9. 22.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친누나와 싸우다가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 화가 나 지나가는 등산객을 돌로 내리찍어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주워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따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6~7회가량 내리쳤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30~40초간 힘껏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손을 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풀 쪽으로 10m가량 끌고 가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올라가 삽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