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5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장소에서 B을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사본)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단속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