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21: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일급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한 D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28.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월급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2015. 6. 3. 23:22경 같은 장소에서 F, G, H, I, J를 2시간에 5만 원을 주기로 하여 고용한 후 F, G, H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 7명과 함께 양주를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I, J로 하여금 K 외 3명의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D, E, G, F,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자필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범죄인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