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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38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에스메탈과 사이에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5. 7. 11.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2013년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피고의 주무부서가 해양수산부로 변경됨, 이하 정부직제 개편 전후를 통틀어 ‘국토해양부’라 한다)를 통해 원고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공사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ㆍ공유재산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인천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원고는 2005. 11. 23. 인천지방청장으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30-3을 무상으로 대부받는 등 2011. 12. 16. 현재 총 69건(면적 합계 1,233,660㎡)의 국유재산에 관하여 인천지방청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전대 및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 1) 원고는 인천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6.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식회사 디에스메탈(이하 ‘디에스메탈’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의 표 기재와 같이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임대료를 정하여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각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디에스메탈로부터 임대료 합계 17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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