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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713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64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당초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였으나, 2013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변경됨, 이하 정부 직제 개편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라 한다)를 통해 원고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였다.

나. 국유재산의 전대 원고는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김해, 제주, 여수, 무안 등 공항 내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무상 사용, 수익허가를 얻어 사용하였는데, 그중 별지 1 기재 45개 항목의 국유재산 총 1,784.68㎡(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부산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에어부산 주식회사 등 45개 업체에 전대하였고, 그러한 전대를 통하여 전대료 합계 1,188,644,650원(이하 ‘이 사건 전대수익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및 납부 1 부산지방항공청장은 2012. 5. 7.부터 같은 해

6. 5.까지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2012. 8. 24. 국토교통부로부터 원고가 무상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적법한 승인 없이 45개 업체에 유상으로 전대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 이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원고에게 2012. 9. 27.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수익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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