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2014. 4. 22. 21: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및 J 운영의 ‘K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I이 위 주점의 개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출입문 및 벽과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위 주점 2호실에 들어가 맥주병을 벽과 쇼파 등에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출입문, 쇼파, 테이블, 벽면 등의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 주점’의 종업원인 N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I을 빨리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점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와 폭력행위 범행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N,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흉기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