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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2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 영도 파’ 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서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친구 E으로부터 ‘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주점의 남자 사장이 너와 패거리들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남자 사장인 피해자 H(39 세 )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3:10 경 위 G 주점에서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주점 내 흡연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 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

’ 는 취지로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처 I를 밀친 후, 흡연실 밖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주방과 냉장고 쪽으로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주점 내에 있던 의자 4~5 개를 마구잡이로 던지거나 바닥에 내리쳐 의자와 냉장고 유리 등을 깨뜨리고, 흡연실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 비 합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2. 03: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H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냅킨 통과 수저 통 등을 집어 들어 벽과 CCTV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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