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7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7: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침독이 오르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그곳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