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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1 2014고단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4. 4. 22. 21: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및 J 운영의 ‘K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I이 위 주점의 개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출입문 및 벽과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위 주점 2호실에 들어가 맥주병을 벽과 쇼파 등에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출입문, 쇼파, 테이블, 벽면 등의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3. 00:15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M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N(27세)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몸통 부위를 12~13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우측 족관절, 주관절 염좌,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N,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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