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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4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18: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문상객들의 상을 뒤엎었고, 이에 사촌형인 피해자 D(44세)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장례식장 계단 옆 의자에 앉히고 진정을 시켰으나, 의자 옆에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의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재차 장례식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제지하며 깨진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지혈을 하기 위해 2층 장례식장으로 올라간 사이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쥐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2층 장례식장 입구 계단에서 제지하며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밀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3. 20:1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밀양경찰서 유치 2호실에 입감된 후, 밖으로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유치장 출입문 아크릴 판에 머리를 찧었고, 자해 방지를 위해 보호실로 입감되었음에도 계속 밖으로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보호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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