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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45』 피고인은 2018. 4. 7. 19:40 경 서울 강서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양주 3 병과 안주류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48,000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78』 피고인은 2018. 4. 6. 22:1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양주 1 병과 맥주 2 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를 포함해 2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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