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1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3: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 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맥주 5 병, 안주 2개, 노래방 사용료 15만 원, 봉사료 4만 원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8:3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 병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3. 23:55 경 서귀포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5 병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금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