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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1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528』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 관리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 종업원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그를 통하여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류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00:5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722』 피고인은 2018. 11. 6. 19:3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구리시 N 지하 1층 O 2번방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P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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