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579】
1. 피고인은 2019. 2. 25. 01:5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8병, 안주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1】
2.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90】
3. 피고인은 2019. 1. 11. 01: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2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57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67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