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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126] 피고인은 2018. 7. 6. 20:2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3344]

1. 피고인은 2018. 6. 29. 21:30 경 광주 광산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골든 블루 다이 아몬드 양주 3 병과 임 페리 얼 퀸 텀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대금 결제수단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8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02:0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윈 져 양주 3 병,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15,000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대금 결제수단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57] 피고인은 2018. 7. 3. 04:00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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