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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31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1) 피고는 2012. 10. 1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대표이사 G 소유이던 남양주시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합하여 ‘남양주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남양주부동산 근저당’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남양주부동산 근저당은 2015. 4. 24. 해지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12. 10. 22. 소외 회사 소유이던 충북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합하여 ‘I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I부동산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I부동산 근저당은 2016. 7.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근저당에 기해 채권최고액인 3억 원을 배당 받았다.

3) 피고는 2013. 11. 27. 소외 회사 소유이던 서울 동작구 J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K빌라’라 한다

) 중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이라 한다

). 4)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1차 근저당의 공동담보 중 K빌라 제201호에 관하여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5. 6. 2. 다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의 진행과 배당이의 내용 1) 2015. 6. 9. K빌라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D 경매사건이 병합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E 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었다(이하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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