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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56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및 근저당권 관계 1) C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상가 제103동 제지하층 제비-2호(이하 ‘이 사건 D상가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E, F를 거쳐 2006. 10.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가 이 사건 D상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6. 11. 23. 위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11. 2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07. 8. 13. 이 사건 D상가 건물에 관하여 200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9. 13.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교환계약서 원고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I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D상가 건물을 교환하는 내용의 2007. 5. 1.자 교환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작성명의는 ‘갑 원고’, ‘을 피고 및 G’로 기재되고, 피고 및 G의 이름 옆에 G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에 “을은 근저당권자 H, 채무자 G, 금 3천만원 정을 등기 시 이상 없이 해제해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07.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 토지 및 건물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D상가 건물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교환계약 시 이 사건 D상가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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