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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555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김천시 D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1. 1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아포농업협동조합(이하 ‘아포농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C 소유이던 E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4. 9.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아포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C 소유이던 F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10. 25.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아포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근저당권을 차례대로 ‘제1 근저당권’, ‘제2 근저당권’,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아포농협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단위: 원>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①) 이자(②) 소계 (= ① ②) 제1 근저당권 2012. 1. 17. 100,000,000 70,750,000 4,924,561 최종 이자 계산일: 2016. 12. 6. 75,674,561 제2 근저당권 2012. 4. 9. 50,000,000 41,000,000 3,497,096 최종 이자 계산일: 2016. 12. 6. 44,497,096 제3 근저당권 2012. 10. 25. 60,000,000 60,000,000 3,607,706 최종 이자 계산일: 2016. 10. 24. 63,607,706 합계 183,779,363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포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부탁으로 사실상 보증인이 된 자인바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하 ‘제1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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