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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0 2017가단24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1993. 1. 19. D, E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제2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1993. 6. 11. F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같은 날인 1993. 6. 11. F에게 액면금 45,000,000원, 지급기일 1998. 10. 14.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그 무렵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1993년 제4394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속초지원 H 임의경매 F은 제2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H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처음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취하하였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4. 2. 26. F에게 2,931,703원을 배당하였다

(참고로 F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과 위 배당금을 상계처리하였다). 라.

제2 근저당권의 이전 F은 2012. 3.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속초지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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