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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311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말미에는 피고, O, 지오드림디자인 3인이 약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및 지오드림디자인의 날인은 있으나 O의 날인은 없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 이 사건 건물의 전세와 월세 및 시설의 부채를 청산함과 상호 이익극대화를 창출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의 범위 : 3, 4층 순이익이 없는 근거를 전제, 확인, 인정 하에 5층의 순이익 부분에서의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분배 : P(의료기기 업체), 에어컨(두일공조시스템) = 30/100 건물주(K, L), O(O는 위 약정 당시 건물소유자 K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위 O가 K 등을 대신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되었는데, 다만 위 O는 결국 투자를 하지 않았고 위 약정서에도 날인하지 않았다

) = 40/100 지오드림디자인 = 30/100 * 부채 청산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함 5층 공사대금 지급일자 2008. 12. 20. : 피고 1,000만 원, 병원식당 Q 1,000만 원[주식회사 Q은 위 병원 건물의 지하1층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업체로서, 5층 시설이 추가로 증설되면 식당 수익도 증가되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 식당업체에서도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 지오드림디자인 1,000만 원 2008. 12. 30. : O 1,000만 원, 피고 500만 원 2009. 1. 7. : 지오드림디자인 200만 원, 피고 150만 원, O 150만 원 2009. 준공4일전 : O 1,150만 원, 피고 650만 원, 지오드림디자인 1,150만 원

바. 그 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지오드림디자인의 공사로 이 사건 건물 5층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9. 12. 17.경부터 5층 부분도 추가 개원되어 입원실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피고가 얻은 수입은 과세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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