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 F은 2010. 9. 29.경 'G 사업 을 위한 매립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및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인은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사를 매립할 부지를 마련하고, E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조달하며, F은 GS 에너지와 H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반출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I 및 J 일원 토지를 매립하고, 주택 및 레저 단지 개발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투자를 담당했던 E은 2010. 10. 14.경 피해자 K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토사 매립지 구입 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2. 위 10억 원을 E과 피해자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작업을 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이체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L, M, N, O, P의 계좌번호 및 각 계좌별 이체 금액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 주고,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였고 P는 피고인의 수양딸이었을 뿐, 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고인은 O, P 명의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또는 동업자인 E 등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에 따라 E으로 하여금 2010. 11. 2. O에게 2억 3,000만 원, P에게 9,000만 원, 같은 달
3. P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