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13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서울 구로구 P 외 5필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36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사이의 N(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Q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일부 상가 소유 경위 O는 당초 이 사건 상가를 2007년경 개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장이 지체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8. 4.경 O에 개장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O는 2008. 4. 15.경 피고에게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점포 300개를 5년 이내 분양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분양하지 못한 경우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2008. 9.경 위 점포 300개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위와는 별도로 O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용면적의 확보 등을 위해 2008. 5.경 O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점포 60개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 O는 2008년경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R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위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R는 O 소유의 점포 외에도 피고 소유의 60개 점포와 수분양자들 중 매각을 의뢰한 점포에 대한 분양매각대행 업무도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의 분양 취소 원고들은 별지 목록 ‘계약일’의 각 날짜에 O 소유의 같은 목록 ‘호수’의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