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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89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N, O는 P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P이 피해자 Q(26세), 피해자 R(26세)의 충고를 받아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S과 함께 2014. 3. 25. 03:00 인천 중구 T에 있는 U중 앞에서 모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O, N, S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각목으로 피해자 Q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R의 머리와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N, O, S과 함께 위 T의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S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안면부 및 안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R, Q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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