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70,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내용의 약정(약정서 말미에는 피고, G, 지오드림디자인 3인이 약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및 지오드림디자인의 날인은 있으나 G의 날인은 없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 이 사건 건물의 전세와 월세 및 시설의 부채를 청산함과 상호 이익극대화를 창출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의 범위 : 3, 4층 순이익이 없는 근거를 전제, 확인, 인정 하에 5층의 순이익 부분에서의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분배 : H(의료기기 업체), 에어컨(원고) = 30/100 건물주(C, D), G(G는 위 약정 당시 건물소유자 C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위 G가 C 등을 대신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되었는데, 다만 위 G는 결국 투자를 하지 않았고 위 약정서에도 날인하지 않았다) = 40/100 지오드림디자인 = 30/100 * 부채 청산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함
바. 그 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지오드림디자인의 공사로 이 사건 건물 5층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9. 12. 17.경부터 5층 부분도 추가 개원되어 입원실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피고가 얻은 수입은 과세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매출수입금액 2,733,884,460원, 기본경비 2,110,997,158원이고, 과세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종합소득금액 543,461,413원, 위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 186,304,007원이며, 과세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종합소득금액 604,836,394원, 위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 214,487,426원이다.
사. 원고는 2011. 8.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0년 운영수익 622,887,302원(= 매출수입금액은 2,733,884,460원 - 기본경비는 2,110,997,158원) 중 이 사건 약정의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