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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2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염창 IC 부근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올림픽 대로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감 속 규정에 따라 제한 속도 64km /h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52km /h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4 차로의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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