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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6: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581 검단 금호 어울림 아파트 106 동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완정 사거리 쪽에서 안동포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2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피해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가 없고, 2000. 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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