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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0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 곡 리에 있는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직선도로로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제한 속도가 평시 80km /h에서 20%를 감속한 64km /h 인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제한 속 도인 64km /h에서 20km /h를 초과한 약 90.7km /h 로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를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하여 도로의 연석 및 화단에 설치된 철재 가로 등에 승용차의 조수석 문 및 펜더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5세 )를 같은 날 13:44 경 혈 복강, 간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F( 남, 46세 )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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