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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299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 내지 12, 14, 15, 17 내지 19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포장마대 등 제조, 플라스틱 표면 가공 등의 영업을 하였다.

C은 2013. 2.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난간대 제조, 금속도장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하 C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였던 위 ‘B’을 가리킬 때에는 ‘개인사업체 B’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부터 2014. 6.까지 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B에 PE 포장지 등을 납품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7. 2.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E였다.

E는 2015. 4.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4. 7.부터 2016. 5.까지 피고 회사에 PE 포장지 등을 납품하였다.

[3] 개인사업체 B은 2015. 9.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C을 상대로 개인사업체 B에 납품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5564호로 9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즈음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개인사업체 B 관련 채무 청구

가. 법인격 부인 이론의 역적용 1 원고의 주장 C이 개인사업체 B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채무, 대여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구성이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사업체 B과 인적물적 시설이 혼용된 상태에서 개인사업체 혜진사업의 거래처와 기존 영업 종목 그대로 거래하여 왔고, 피고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도 C의 주변인으로 되어 있는 등 C이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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