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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가합716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갑 제9 내지 12호증), 소외 C은 2013. 2.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이하 소외 C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였던 B을 가리킬 때에는 ‘개인사업체 B’이라 한다)(갑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2) 원고는 2013. 2.부터 2014. 6.까지 소외 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B에 PE 포장지 등을 납품하였다

(갑 제9 내지 12호증).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소외 C의 대표이사 취임 (1) 피고 회사는 2014. 7. 2.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E였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 (2) 소외 E는 2015. 4.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소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원고는 2014. 7.부터 2016. 5.까지 피고 회사에 PE 포장지 등을 납품하였다

(갑 제11, 12, 14, 15, 17 내지 19호증). 라.

개인사업체 B의 폐업 개인사업체 B은 2015. 9. 30. 폐업하였다

(을 제8호증).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내지 12, 14, 15, 17 내지 19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외 C의 개인사업체 B 관련 채무 181,475,75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또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외 C의 물품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181,475,750원 ① 소외 C에 대한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5564)에 기한 9,250만 원 어음금 지급채무② 2013. 8. 22.자 차용증(갑 제7호증)에 기한 3,650만 원 대여금채무③ 개인사업체 B의 2013년도 물품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172,063,250원 = 물품대금 101,862,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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