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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45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3,43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 1. 22.까지 피고 B가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인 E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4년 2월부터는 피고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 B가 원고가 E에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② 피고 회사가 E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돈이 E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에 충당되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에 충당되는지 등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E은 전산소모품 제조 또는 도ㆍ소매업을 하는 업체로 2007. 2. 2.경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원고와 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2014. 1. 22. 공급받는 자를 E으로 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상 E의 직전 거래까지의 미수금은 74,815,200원이고, 당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금 614,350원을 합하여 미수금은 총 75,429,550원이었다. 2) 피고 회사는 2013. 3. 27.경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서비스(유지, 보수)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 B가 2014. 1. 15.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이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E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4) 원고는 2014년 2월부터는 피고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4. 6. 2.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품한 거래금액은 56,613,700원이다.

5 피고 회사는 2014. 2. 18. 1,000만 원, 2014. 3. 24. 1,000만 원, 2014. 4. 3. 500만 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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