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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19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격 부인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소외 회사의 영업자산 이전 경위, 그 이전이 이루어진 시기 및 최종적으로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이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 회사의 동일성 소외 회사(상호: B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상호 : 주식회사 A)는 상호의 핵심 부분인 ‘B’ 부분이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두 회사는 목적사업이 ‘밸브 제조 판매업’으로 같고, 본점 소재지(피고 회사는 국세청이 2012. 2. 6.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그 직후인 2012. 2. 15. 별개 법인임을 가장하기 위해 김해시 I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 그 임차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종전 사업장을 계속 점유ㆍ사용하였다

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도 같으며, 주주, 임원, 직원 또한 그 대부분이 일치하는 점, 두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완전히 동일하고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된 후 그 거래처들이 소외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두 회사의 자금이 소외 회사의 폐업 후에도 서로 혼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이 분명하다.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2009. 5. 28.자 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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