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20. 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은 개인사업체 ‘D’(사업자등록 명의: E, 업태: 제조, 도소매, 도매업)과 F 주식회사(1997. 9. 11.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 간주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4. 13.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E, 이하 피고 C이 운영한 개인사업체 ‘D’, F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B을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G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경위 1) 피고들의 G 화장품 제조 및 일본 수출 가) 피고들은 2009. 9.경부터 우리나라 측 수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에 ‘I’ 또는 ‘J’라는 화장품(이하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상품 중 ‘G’를 포함하는 표장의 화장품을 통틀어 ‘피고 G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수출하였다.
나) 그 무렵 H는 피고 G 화장품을 일본 내 수입대행업체인 K(이하 ‘K’라 한다
)를 통하여 L(이하 ‘L’라 한다
)에게 수출하였고, L는 M(이하 ‘M’라 한다
)을 거쳐 피고 G 화장품을 일본에서 판매하였다. 다) L, M와 특수관계에 있는 N(N, 이하 ‘N’라 한다, 당시 N의 대표는 O이었는데, L 대표 P는 그의 아들, M 대표 Q는 그의 처(妻)이고, 동시에 O와 Q는 L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화장품 및 미용기구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 4. 26. 설립된 일본 회사로서, R일자 일본 특허청에 ‘’ 표장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육모료(育毛料), 비누류, 치약, 향료류’로 지정하여 출원, S일자 등록번호 T로 그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선사용 상표’라 한다). 라 피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