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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537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9, 44, 4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각종 원단(면직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는 ‘K’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 회사는 방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로 군수물품 등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0. 11. 30.부터 피고 회사에 원단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임가공 형태로 피고 회사에서 제공받은 원사(原絲)를 제직(製織)하는 방법으로 원단을 제조한 다음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비정기적으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3) ‘2013. 12. 31. 기준 원고 회사의 매출장’에는, 물품대금 또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인건비 등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이 합계 318,684,183원으로 기재되었다. 원고 회사는 매출장에 기재된 대로 피고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원고 회사 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4) ‘2013.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에는,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 잔액’이 합계 393,694,013원(= 2013. 9. 10. 기준 395,608,013원 - 매출 취소된 1,914,000원)으로 기재되었다.

피고 회사 보관 자료(을 제39, 44, 45호증)에는, '2013.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 잔액'이 원고 회사의 매출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318,684,183원 또는 31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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