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9 2009고단79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795】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 C과 함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직원인 L의 아버지 D이 M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총경으로 승진시켜주기 위해 위 J의 인맥을 동원하여 청와대 경호실 N에게 승진을 부탁할 것처럼 말을 한 후, 위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서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J, C과 공모하여 2008. 1. 15.경 광주시 상무지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총경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교제비 명목으로 위 L로부터 같은 달 22. 위 B의 제일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2. 1. 같은 위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8. 광양시에 있는 외환은행 광양지점에서 K 신주 50,000주의 증자주금으로 O 발행의 자기앞수표 5억 원을 위 외환은행 광양지점에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5억 원을 바로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9. 광양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이 증자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곳에 근무하는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 K의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K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자한 6억 원으로 기재하게 하여 상업등기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