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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2고단8620 (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8620】-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발기인인 자로서 F과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과 F은 2012. 4. 16.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F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위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2억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F은 2012. 4.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877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말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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