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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20고단4306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광주시 D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설립 자본금이 부족하자, 설립 자본금을 일시 예치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관할 관청에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6. 경 광주시 F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회사 명의로 3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기업은행 영업부 발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광주시 송정동 569가 346-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위 잔고 증명서, 주금 납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위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3억 원 이상 등 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1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위 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마치 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위 협회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의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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