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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11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함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사채업자 C으로부터 자본금 5억 1,000만 원 중 4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식회사 B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인 2010. 5. 12.경 4억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설립을 위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하였음에도, 법무사 D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보통주식 102,000주, ‘자본의 총액’을 ‘금 51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1. 발기인 총회 의사록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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