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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8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 가맹사업을 주로 하는 B(주)의 대표이사로서, 국제물류주선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 3만주를 신주발행하여 3억 원의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생겼으나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원 외에는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다.

이에 C으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후 곧바로 위 금원을 회수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0. C으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린 후 2013. 6. 12.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원을 B(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B(주)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한 다음 위 금고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3. 6.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주)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한 후, 2013. 6. 18. 위 금고에서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C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6. 13.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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