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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7 2012고단862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발기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을 일시 융통하여 주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하여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주식납입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 증명서를 법무사에게 건네 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는 등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 2.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피고인 C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205,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위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205,000,000원을 인출하여 지인들에게 변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1. 4.경 영주시 가흥동 393-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보통주식 20,500주”, 자본의 총액란에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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