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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53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소래 역사관 앞에 서 앰프를 크게 틀고 품 바 공연을 하다 인천 남동 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4. 23. 16:03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 남동 구청 정문에 이르러 위 구청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리터가 든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구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제지로 위 구청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품 바 공연을 하면서 엿장수 일을 하다가 남동 구청 공무원으로 부터 앰프 소음에 대한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화재를 통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20여 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은 청원경찰에게 제지 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 통을 빼앗긴 후 별다른 저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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