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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30. 오후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앞에서, 땅콩을 판매하던 중 노점상 단속 중인 인천시 남동 구청 E과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 이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면 안된다.

치우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다” 는 말을 듣자 “ 배를 칼로 쑤셔 버린다, 밤길 조심하라, 퇴근할 때 배를 쑤셔 버린다” 고 말을 하여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16:30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시 남동 구청 E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단속을 당한 사실에 항의하면서, 공무원 F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배로 F의 몸을 밀어 내 어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08:00 경부터 약 50 분간 위 인천시 남동 구청 E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원 F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단속당한 것을 항의하면서, 공무원 F의 자리에 앉아서 “ 공무원이 왜 욕설을 하느냐

” 고 시끄러운 소리로 떠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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