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일대 일명 ‘D ’에서 ‘E’ 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F 연합회’ G 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2. 05:4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소재 H 건너편 일방 통행로 앞 노상에서,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 도시 경관과 I 소속 공무원인 J 등이 실행하는 불법 노점 부스 철거 행정 대집행이 개시되자, 피고인 소유의 K 스포 티지 차량으로 노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D 진입도로를 막고, 남동 구청 소속 L 철거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철거 집기류를 도로에 집어 던지는 등 행정 대집행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09:5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 소속 M 운전의 N 견인차량이 불법 노점 O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진입한 것을 보고 위 견인차량의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간 피고인에게 ‘ 열쇠를 돌려 달라’ 고 요구하는 위 M를 양손으로 밀쳐 노점 부스에 부딪히게 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차량 견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인 조서, 현장사진, 계고 서 사본
1. 현장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원 M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와 장애를 가진 동생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