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에어 라이트와 손수레 등의 적치 물을 설치하여 인천 남동 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 노상 적치 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달 23. 14:25 경 위 장소에서 행정 대 집행법에 의해 위 도로 상의 불법 노상 적치 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 중인 인천 남동 구청 D 소속 공무원 E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남동 구청 소속 공무원의 행정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노점 노상 적치 물 합동 단속 계획( 안), 불법 유동광고 물 합동 정비 단속 계획( 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