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5:30 경 인천시 남동구 C에서, 인천 남동 구청 D 과에서 주관하는 C 화단 설치 작업에 불만을 품고 관리인 부들에게 담당자를 부를 것을 요구하여 현장에 나온 인천 남동 구청 D과 소속 E에게 ‘ 상인들이 호구냐
니네
들, 벌금 다 매기고 뭘 봐줘, 나 청와대에 다 고발할 거야 니네
들,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 들아, 당장 화단 치워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로 E의 오른쪽 어깨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남동 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의 C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파일 및 동영상, 상처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