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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0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 구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15. 3. 20., 2015.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5. 10. 27.에 각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국방의 의무는 나라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 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망각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과 범정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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