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장모이자 대리인인 D를 통하여 2013. 9. 3. 피고 B으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5.1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14,870,000원, 잔금 15,13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중 일부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임차인은 잔금을 2013. 9. 9.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이 이행되지 않을시 즉시 명도한다.
4.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3. 17. 피고들을 ‘신청인’,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자1009)를 하였다
(이하 위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1.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점포를 2014. 8. 31.까지 인도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만료일에 인도한다.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아래 제2항의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3. 9.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월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 위 가.
호 기재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