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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4가단182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장모이자 대리인인 D를 통하여 2013. 9. 3. 피고 B으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5.1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14,870,000원, 잔금 15,13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중 일부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임차인은 잔금을 2013. 9. 9.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이 이행되지 않을시 즉시 명도한다.

4.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3. 17. 피고들을 ‘신청인’,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자1009)를 하였다

(이하 위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1.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점포를 2014. 8. 31.까지 인도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만료일에 인도한다.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아래 제2항의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3. 9.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월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 위 가.

호 기재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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