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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03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및 원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2) 대구 동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시행사 E회사과 시공사 F회사은 2007. 여름경 부도를 내었는데, 원고 B는 D아파트 채권단의 대표를 맡아 채권회수 업무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처 G(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는 위 E회사 및 F회사에 대하여 분양권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등 1) 원고 B는 D아파트 채권단의 대표로서 2009. 5. 13. 피고 부부와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각각 ‘이 사건 1차 합의서’, ‘이 사건 2차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합의서는 피고의 채권 중 65%만을 위 채권단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회수하는 내용임에 반하여, 이 사건 2차 합의서는 피고 부부의 채권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가 진행 중인 경북 영덕군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에 피고가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1차 합의서 채권단은 D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채권 245,000,000원 중 65%에 해당하는 159,250,000원을 지급하되, 그 방법으로 D아파트 2세대(101동 102호, 302호 를 피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

위 아파트 2세대의 매매대금 중 166,000,000원은 피고가 대출받아 채권단에게 지급하고, 잔금 158,000,000원은 피고의 기존 채권 중 65% 해당 금액으로 갈음한다.

이 사건 2차 합의서 피고 부부의 D아파트 관련 채권액 합계 796,470,000원의 65%는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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