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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2174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이 사건 2차 합의서(갑제1호증)에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13호증, 을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훔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서 작성 당시는 이미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배우자의 물건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통상의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2012. 7. 31. 비거주로 인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였는바 피고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동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 2) 이 사건 1차 합의서에는 원고가 손으로 쓴 “* 2012. 9. 10일날 계약금조로 이천오백만원 수령한다. * 이자일 : 2012. 10. 25.부”라는 부분은, 이 사건 2차 합의서에는 “5. 2012. 9. 10일날 아파트 전세계약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수령하고”라고, “6. 이자는 2012. 10. 25일부터 1년간 발생하며 매월 25일자로 정한다.”라고 동일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각 타이핑되어져 있는데, 위 두 합의서의 위 부분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수정 및 삭제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합의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면서 여전히 합의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미 타이핑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지우고서 이 사건 1차 합의서를 출력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을 불완전하게 손으로 적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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