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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293147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4년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602호에 관한 부동산지분 합의서 작성과 정산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부터 위 납품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 시공사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받은 이 사건 아파트 101호, 601호 및 602호(이하 호실로만 표시한다

)의 지분을 이전받아 각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6. 9. 12. 다음과 같이 602호에 관한 부동산지분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지분 합의서(1차 합의서

1.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602호(41평형)

2. 위 부동산의 지분은 A(이 사건 원고) 2분지 1, B(이 사건 피고) 2분지 1로 합의한다.

3. 위 부동산의 법무법인 서광 변호사 D님이 소송을 대리하여 건축주들과 소송 중에 있다.

4. 위 부동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두 사람이 2분지 1씩 부담한다.

5. 위 부동산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두 사람이 의논하여 처리한다.

6. 2015. 2. 24.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2) 이후 피고는 2007. 12. 10. 602호이 8/11 지분에 관하여 2004.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2. 13. 602호의 나머지 3/11 지분에 관하여 2008. 2. 1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602호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후 602호에 관하여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고, 피고는 2009. 9. 15. 작성된 배당표에 채무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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